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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한국 고용허가제(EPS) 송출국으로 지정... 2028년부터 인력 도입 예정

[한줄 요약] 카자흐스탄이 한국의 고용허가제(EPS)를 통한 외국인 인력 송출국으로 새롭게 지정되었습니다.

2026년 8월 14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Kazakhstan-Korea Labor Cooperation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카자흐스탄이 고용허가제(EPS)를 통한 외국인 인력 송출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 근로자들은 2028년부터 한국에 입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최근 개최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카자흐스lan은 필리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을 포함하여 총 18번째 EPS 송출국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선정된 주요 이유는 인력 송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담 정부 기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교육 시설 및 관련 인프라 측면에서도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용허가제(EPS)는 한국과 송출국 간의 양해각서(MOU)를 통해 민간 영역의 개입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투명하게 도입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