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보안폰 데이터를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6년 10월 14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보안폰의 데이터를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에 대해,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처장은 지난 2024년 12월 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관계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이 사용하던 보안폰의 데이터를 원격 로그아웃 기능을 이용해 임의로 삭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해당 보안폰들의 데이터를 삭제한 행위에 대해 증거 인멸의 의도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특별검사팀은 박 전 처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박 전 처장은 지난 2025년 1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이미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아 별도의 사건으로 구금 중이며, 해당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과는 오는 10월 28일에 나올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