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대통령실과 미군 기지에 무단 침입한 학생 활동가 34명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026년 10월 22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서울서부지법은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당시 대통령실 부지와 미군 기지에 무단 침입한 학생 활동가들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 판결 내용: 한국진보대학학생연합(KPUSU) 지도부에게는 집행유예 4개월을, 다른 회원들에게는 10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주요 혐의: 한미 연합 훈련 반대 집회를 위한 미군 기지 침입 및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며 용산 대통령실 부지에 무단 진int를 시도한 혐의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 법원 판단: 재판부는 이번 행동이 사전에 계획된 공모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이 국방부와 같은 부지에 위치해 있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표현과 집회의 자유는 기본권이지만, 이러한 권리는 법적 질서의 틀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