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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지역 납세자 대상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및 세무조사 유예

[한줄 요약] 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지역 납세자를 위한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및 세무조사 유예 결정

2026년 8월 24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Post-flood recovery atmosphere in South Korea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국세청은 최근 남부 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및 세무조사 유예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경남 거제와 통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 기한 연장: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 자동 연장: 8월 말까지 예정되었던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 기한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11월 2일까지 2개월간 자동 연장됩니다.
  • 세무조사 유예: 수산업, 관광업, 조선업 등 피해를 입은 산업 분야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유예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번 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