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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 항소심서 무죄 판결

[한줄 요약] 서울고등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

2026년 10월 7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Legal Verdict Symbolism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수요일, 2022년 대통령 선거 전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지난 7월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법원은 명태균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가 재산적 가치로 환산될 수 있는 이익이 아니기에, 이를 정치자금법상 금지된 부정한 정치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명 씨의 정치적 조언이 정치적 이익이 될 수는 있으나 재산적 이익으로 변환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과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사전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함께 기소되었던 명태균 씨에 대해서도 1심의 징역 18개월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번 항소심 결과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 역시 동일한 혐의에 대해 이미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입니다.